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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 가능... ‘수사관련 등 일부 제외’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방송 가능... ‘수사관련 등 일부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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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통화내용 가운데 ‘수사관련’과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에 대해서는 방송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에 이날 오전 김건희씨 측과 MBC 측 대리인 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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