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11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홍천군 중앙시장 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3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해 회복됐고 다행스럽게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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