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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ㆍ마트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정부, 학원ㆍ마트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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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착용, 침방울 배출 활동 적은 시설
법원의 효력정지 등 판결... 현장 혼란 정비 필요
식당,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등은 적용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놓고 일부 업종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들로 다소 위험도가 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17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고된 만큼, 법원의 판결이 겹치며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17개 시설로 이중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2종을 제외한 바 있다. 다시 마트와 영화관 등 시설도 제외되게 됐다.

이에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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