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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19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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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로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받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면약정을 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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