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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자 인정”
정부,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대상자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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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백신패스 대상자로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백신패스 대상자로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돼 식당ㆍ카페나 실내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자 ‘방역패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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