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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맞이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25일부터 판매
마포구, 설맞이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25일부터 판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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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설 명절을 맞아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모바일로 판매를 시작한다.

마포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 구매가 가능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대 지원 발행 규모인 7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이번 설맞이 마포사랑상품권 역시 자치구 중 큰 규모인 300억원 규모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고,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7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30~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현금 구매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한카드 한정 신용카드로 구매도 가능하다.

충전 단위도 1만, 5만, 10만원 발행에서 1만원 단위로 통일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2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사용하지 않는 기존 상품권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8일 24시 이후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서울페이 앱(APP) 등으로 자동이관 될 예정이나, 환불방법 및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추후 개별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된다.

한편 마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평소 주민이 자주 소비하는 생활 밀접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난 발행 시 20여분 만에 조기 소진되기도 했다.

상품권 사용처는 기존의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맵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 취지를 고려해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대기업 계열 영화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화폐 사용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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