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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마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마포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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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마포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19일 2022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인년 새해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등 새로운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에 이날 의원들은 구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마포구가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임시회 기간 각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2022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복지도시위원회도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이후 구정질문을 끝으로 2022년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영덕 의장은 “2022년 마포구의회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는 8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지만,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며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구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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