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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 인상...최고 月 12만원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 인상...최고 月 12만원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0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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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해5도특별경비단
사진출처=서해5도특별경비단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 원에서 12만 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에 2,4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복지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등 의료, 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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