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무부,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즉시항고 제기 지휘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0 0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판결 관련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가소송법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천㎡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감안했다"며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