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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0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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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환경부는 19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업장 247곳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했다.

분야별로 대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215건(77.3%)이 적발됐다. 이어 수질(폐수) 분야 41건(14.7%), 폐기물 등 22건(8%)이 적발됐다.

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대기오염물질 원인인 연료·원료를 허가증에 미기재 등) 등 97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배출·방지시설 등도 92건이 적발됐고, 운영일지 거짓 및 미작성 등 기타 사항으로 26건이 적발됐다.

수질(폐수)분야에서는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다.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 보관기간 초과와 표지판을 미설치하고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중앙환경단속에서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경기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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