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TMS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TMS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TMS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하여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TMS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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