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번달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까지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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