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의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2개까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그동안 임플란트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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