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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엘베에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징역 1년…"남자인 줄"
병원 엘베에서 여중생 가슴 만진 70대 의사 징역 1년…"남자인 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21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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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14)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탑승한 후, "살을 빼야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따.

그러면서 "그럼에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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