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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중증장애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중증장애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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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 내 중증장애인 세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는 이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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