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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4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10% 유지
노원구, 24일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할인율 10%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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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노원구가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4시부터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발행하는 이번 노원사랑상품권 규모는 180억원 규모다.

특히 구매할인률 8%와 구 차제 재원 2%를 더해 총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구민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4차례 발행된 상품권이 빠른 시간에 완판 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1차 발행액도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매를 원하는 구민들을 다소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구매한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월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보유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60%를 사용하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상품권 구매 가능 어플이 변경된다. 2022년 노원사랑상품권 상품권 구매 가능 어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총 4개다. 기존 사용 어플인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은 24일부터 신규 구매가 불가능하며, 기존 구매한 상품권 이용은 가능하다.

상품권 권종도 1만원, 5만원, 10만원 3개 권종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원 단위 충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13만원, 57만원 등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구매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전년까지는 사용 전 전액환불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구매취소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제로페이 가맹점 1만508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어플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다운받으면 확인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원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학원 및 직영점(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돕고, 10%할인도 받을 수 있는 노원사랑상품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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