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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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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장애인 가정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해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쌍생아 이상 출산 시에는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해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이에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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