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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시작...2월 25일까지 온라인서 접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시작...2월 25일까지 온라인서 접수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4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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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총 49개 우수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대표적으로는 미세캡슐 자동 소화 용품,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이 있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심사결과 우수한 제품에 대해 올해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있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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