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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무단횡단 60대男, 택시에 치여 사망…'운전자 입건'
인천서 무단횡단 60대男, 택시에 치여 사망…'운전자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1.2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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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사망했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택시 기사 A(7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중구 항동7가 편도 3차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B(60대·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였으며,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면허도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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