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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5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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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곳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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