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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자녀·손자녀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군인유족연금 수급연령 자녀·손자녀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6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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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군인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이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과거 복무 중 흉터가 생겼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던 남성 군인들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1994년 7월1일부터 2006년 10월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 등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기간 흉터가 생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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