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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유재단 대부료 부과 소송 승소... 소송가액 253억원
성동구, 공유재단 대부료 부과 소송 승소... 소송가액 253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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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송가액은 무려 253억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는 적법하다는 판결로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계류 중인 각급 법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만큼 대표 판례로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무상양도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한 공유재산대부료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두 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준공 시까지 일정한 행정절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재산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료는 면제되나, 이후 용도 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부터는 대부료가 발생된다.

이에 구는 2018년 2월 9일 개정법 시행 전에는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규정이 없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는 착공 시부터 조합에 무상 양도되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부과,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의 소송에서 성동구가 승소했다.

구는 당해 124억원을 포함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쟁점이 동일한 5건의 소송까지 합하면 소송가액이 253억원을 넘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공유재산은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매 순간 한결같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행정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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