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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상금’ URL 클릭 금지”... 서울시, ‘스미싱 주의보’
“‘코로나 보상금’ URL 클릭 금지”... 서울시, ‘스미싱 주의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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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가 공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사진=서울시 제공).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칭한 문자메세지. (사진=서울시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URL이 포함된 ‘코로나 보상금’이나 ‘긴급생활안전자금’ 등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는다면 절대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안된다.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한 스미싱(SMSㆍ피싱 합성어) 사기다.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금ㆍ방역지원금’ 등을 빙자한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차단건수는 1만6513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6건 대비 급증했다.

대부분의 사기 문자 메시지는 먼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현금지원, 저리대출 정책 내용으로 관심을 끈다.

이어 지원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하라며 인터넷주소(URL)나 안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거나, 안내 번호로 전화할 경우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뒤 예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 인터넷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달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 등도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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