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李ㆍ尹 양자 TV토론 못한다"...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李ㆍ尹 양자 TV토론 못한다"...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설 연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 해명과 반박을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설 연휴 전이라도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이 합의만 한다면 다자 TV토론의 기회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양자 TV토론은 무산되게 됐다.

다만 앞서 민주당은 이번 방송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다자토론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빠른 시일내 TV토론도 가능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희야 언제든 날짜가 잡히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설 전에 토론 날짜가 잡힌다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