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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자율주행 로봇 보도통행 허용 추진...2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1.2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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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조처가 당초 계획된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는 이날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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