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조처가 당초 계획된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는 이날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 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