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의 여러 사찰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제주의 한 사찰 법당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치고, 같은 달 16일 같은 법당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2021년 사이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찰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종교시설에 침입해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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