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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와도 이틀 후 재검사 권고”
정은경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와도 이틀 후 재검사 권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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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현황과 방역대응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현황과 방역대응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RAT)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틀 후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RAT 검사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7일 오미크론 대응 브리핑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틀 정도 간격으로 재검사, 반복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 드린다”며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RAT검사 등을 활용해 위음성을 낮추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는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집중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남, 경기도 안성,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RAT 검사 체계를 우선 적용해 왔다.

이어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설 연휴인 2월2일까지는 변화된 검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환 기간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된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204개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전면 시행하게 된다.

변화된 검사 체계에 따라 우선순위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시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또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도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다.

반면 이밖의 유증상자 등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 검사를 받게 된다. 진찰료 5000원은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는 무료다.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도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다음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RAT 검사를 받게 된다.

진료소에서 지급받은 검사 키트는 진료소 내 검사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자택에서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

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RAT 검사 결과는 24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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