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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최대 300만원
종로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최대 3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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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떼어오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종류별로 장당(개) 1~2000원씩 1인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벽보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주민이 정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주말·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신속한 수거활동이 가능하며, 정비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첩구역 내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종로구민(세대당 1인 한정)이며, 취약계층 주민을 우대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최종 참여 대상자는 2월 중 안전수칙, 작업방법, 정비대상과 범위 및 보상금 지급 조건 등의 내용을 다루는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단속원증을 지급받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도 가입하게 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주민 모집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앞서 구는 지난해 단속원 22명이 약 24만 건의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나서기 때문에 관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꼼꼼히 제거할 수 있는데다 휴일에도 신속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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