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재산분할의 대상
[한강T-지식IN] 재산분할의 대상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2.02.0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제 남편이 얼마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도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부부 공동의 협력이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물론, 특별한 직업이 없더라도 가정 내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를 통한 간적접인 활동도 협력의 의미에 포함된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의 경우에도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이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은 혼인생활의 기간에 따라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고 1년 후에 이혼을 한다면 그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판단되겠지만,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고 10년 후에 이혼을 한다면 그 사이에 아내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하였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것이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 현재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장래에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상대방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민연금은 이를 굳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정한 요건(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충족시키면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