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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가사상담사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한강T-지식IN] 가사상담사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2.02.0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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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담의뢰인) 저는 이혼하고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혼 후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남편 직장 등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려다 보니 새아버지가 자녀 입양을 하면 여러모로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혼 배우자가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입양에는 기존의 일반입양과 2008년도 신설된 친양자입양이 있다. 양자의 차이는 특히 효력에 있는데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가족관계도 형성되는 것이고,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되고 완전히 양부모와만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성과 본도 일반입양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족관계로서 양육비 지급 등 부양의무, 상속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친양자 입양이 되면 완전양자가 되어 확실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기존 가족관계가 단절되면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요건을 살펴보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은 부부로서 3년이상의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 다만 새아버지가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등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요건이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 이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갈음한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 내지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없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반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일 필요는 없으나 만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갈음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는 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 내지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없어도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담의뢰인의 경우, 친부와 자녀와의 가족관계도 및 아이의 권리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입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친양자 입양을 통해 더 확실하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참조하여 결정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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