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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왜 비과세연금이 필요할까?
[머니트렌드]  왜 비과세연금이 필요할까?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2.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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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한강타임즈] 노후생활비가 목적인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연금. 보통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개인연금을 준비하려고 막상 살펴보면 연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세제적격연금 그리고 비적격연금 거기에 세제적격연금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상품명은 분명 모두 동일한 연금으로 끝나는데 그 속은 많이 다르다.

세제적격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 보았으니 이번에는 세제비적격연금인 비과세연금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다르게 적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혜택을 준다. 

이 비과세라는 혜택이 왜 필요한 것일까? 

은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적립하는 동안 세제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런데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분명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퇴전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서 과세구간이 정해지고 이 과세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세율만 변경된다면 다행이지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 또한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구간은 적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120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게 되면 개인차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계좌에 돈을 잔뜩 쌓아 두고 세금이 무서워 찾지도 못하고 은퇴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과세 연금이다. 비과세연금은 말 그대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은퇴 후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자유로운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처음 은퇴설계를 시작할 때 세제적격연금과 비과세인 세제비적격연금을 적절한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늦게 라도 준비해야하는 필수인 것이다.

세제적격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을 은퇴전부터 미리 수령하기 시작하여 비과세 연금으로 옮겨 두는 것도 은퇴 후에는 절세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비과세연금은 가입 후에 10년이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은퇴까지 10년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풍족한 은퇴생활을 즐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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