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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선 TV토론'도 허경영 없이 4자 진행...법원 "합리적 차별"
2차 '대선 TV토론'도 허경영 없이 4자 진행...법원 "합리적 차별"
  • 이현 기자
  • 승인 2022.02.0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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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상대로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재판부 "합리적 차별...許 지지율 5% 미만에 원외 정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2차 대선 후보 TV토론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제외된 채 진행될 계획이다. 법원이 "합리적 차별"이라며 허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허 후보는 그간 대선판에서 급진적 대선 공약과 독특한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군소 후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같은 이유로 9일 오후 6시경 허 후보가 JTBC·TV조선·채널A·MBN 등 종편 4개사와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채널 2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방송사는 오는 11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4자 TV토론을 개최한다.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지난 3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후보 네명만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유권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방송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허 후보의 대선 지지율이 5%에 못 미치는 데다,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후보 네명만 초청해 토론을 여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유권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평등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토론회를 열 기회와 방송 시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만 초청하는 것은 토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도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유사한 이유로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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