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법원의 음주운전 구속과 선처”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법원의 음주운전 구속과 선처”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2.02.1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할게요. 제발 한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한번만 봐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2018년 12월 만취 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일명: 윤창호 제1법) 및 2019년 6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처벌 강화(일명: 윤창호 제2법)로 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법정 앞에 섰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 제2법(음주2진아웃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조금 달라지나 싶었으나, 규정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역시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재판에 회부 됐고, 모두 한결같이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떨고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 검사는 차분히 공소장을 읽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왜 음주운전 했는지 묻는다. 피고인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무표정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법정구속형을 청구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고, 선처 부탁하는 피고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그날 구속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오라고 한다. 어느 평화로운 형사 법정 하루다.

법원 형사처벌은 공판을 거쳐 판결선고로 끝난다. 공판기일 때 피고인은 입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구두로 주장·진술할 수 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진술을 진지하게 듣는다. 그리고 추후 판결문 작성할 때 그동안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다. 재판장은 헌법이 정하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다. 다른 범죄와 달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벌 수위는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 크게 영향 끼치는 것이 바로 피고인 의견서다.

피고인 의견서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의견서 양식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열심히 공란을 채우고 다시 법원에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된다. 

피고인 의견서는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4. 정상에 관한 의견,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6. 기타 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란인데, 이곳에 본인과 부양가족 기재란이 있다. 부양가족은 양형에 있어 매우 절대적인데, 부양가족 중에 장애나 중증 질병 환자가 있으면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4. 정상에 관한 의견란에서 피고인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면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재판장들이 최종적으로 4번 항목을 토대로 처벌 형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피고인 의견서 내용을 모두 작성하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하는데, 부양가족 중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 장애인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다. 다른 양형 사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근거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단, 양형자료는 반드시 공판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데, 재판장이 공판 때 미리 정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1% 확률로 구속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절대적이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힘들게 작성한 의견서를 상기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심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