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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소폭 상승
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소폭 상승
  • 장경철
  • 승인 2011.02.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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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변동률 분석, 전국 16개 시·도중 네 번째 높아

경기도는 도의 6만 1천여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자로 공시했다.

전년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평균2.57%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중 경남(2.98%), 강원(2.71%), 대구(2.60%)에 이어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 변동률은 전년(2.12%) 보다 다소 높은 2.57%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남시(6.08% : 전국 3위), 시흥시(4.54%), 양평군(3.83%), 구리시(3.7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용인시 수지구지역이 1.4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요 상승 요인으로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미사, 감일, 감북)이 3개 권역에서 연차적으로 진행된 점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현실화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영향 △양평군은 중앙선(용산∼양평간) 전철 개통, 고층아파트 신축 △구리시는 뉴타운사업지구 선정 및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3월 29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07만 5천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금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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