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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만6세~18세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28일까지 신청
광진구, 만6세~18세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28일까지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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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협약식(2021. 5월)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협약식(2021. 5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 극복을 위한 것으로 대상은 만 6~18세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등이다.

어린이(만 6~12세)는 8만원, 청소년(만 13~18세)은 16만원의 연간 한도 내에서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사후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광진구청 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세대주)도 가능하다. 단, 티머니 회원가입, 카드등록 및 T마일리지 서비스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2022년 1차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올해 1~2월 동안 사용한 광진구 마을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3월 중에 본인 티머니 계정으로 T마일리지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 동안 어린이‧청소년이 사용한 마을버스 교통 지원금을 올해 1월 27일자에 지급 완료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활동이 위축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광진구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을 통해 구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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