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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터미널 부지 조기개발 청신호가 켜졌다
상봉터미널 부지 조기개발 청신호가 켜졌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02.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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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제한 지역 해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상봉터미널 부지내에 50층 이상 규모의 초고층 상업․업무․주거 복합시설로의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구는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공석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이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던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철역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각 지역의 교통상황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중랑구와 같이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개발촉진을 위한 대규모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유치가 어려워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상봉터미널의 경우에도 개발에 필요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개발계획 수립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상봉터미널 부지의 경우 주차상한제 적용 시 상업․업무시설의 주차대수가 480여대에 불과하였으나 주차대수가 1,410여대로 대폭 증가하게 되어 상업․업무시설 및 대규모 백화점 등의 유치가 수월하게 되었다.

구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이 되면 서울시 협의 및 관련 심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상봉터미널 부지의 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상봉터미널 부지의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의 거점기능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구심역할을 수행하여 중랑구가 동북권 중심도시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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