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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연희 성동구의원, 우수조례 ‘최우수상’... 오천수 의원 ‘우수상’
남연희 성동구의원, 우수조례 ‘최우수상’... 오천수 의원 ‘우수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2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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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연희 의원(오른쪽)과 우수상을 수상한 오천수 의원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연희 의원(오른쪽)과 우수상을 수상한 오천수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 의원들이 지난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남연희 의원은 최우수상을, 오천수 의원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우수조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상이다.

먼저 남연희 의원은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장소 등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을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천수 의원은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안은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날 수상한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며, 항상 구민이 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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