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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대상자 125만명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대상자 125만명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0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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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세청
사진출처=국세청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 인원은 올해부터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 조정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 함께 지급한다.

만약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다면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휴대전화(모바일)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PC)를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고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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