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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투표 외출 허용... “5일ㆍ9일 오후 5시부터”
‘확진·격리자’ 투표 외출 허용... “5일ㆍ9일 오후 5시부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0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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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한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일시 외출은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다. 이들은 투표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ㆍ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에 한해 외출이 가능하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며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ㆍ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반 유권자와 확진된 유권자의 동선이 겹칠 수 있어 (확진·격리자 투표는) 임시기표소를 정해 따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전투표도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되고, 투표소는 분리해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환자도 원칙적으로는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들은 현재 상당히 건강 상태가 위험한 분들이다”며 “투표 이전에 의료체계에서의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재택치료자가 82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한 투표 시간대 투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틀에 걸쳐 1시간 반 정도씩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다”며 “확진자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라면 이틀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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