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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심물질' PCBTF 도료 면제물질 목록에서 제외
'발암의심물질' PCBTF 도료 면제물질 목록에서 제외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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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4월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해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의심물질(2B)로 지정하는 등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해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해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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