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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액, 2026년까지 162% 인상...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환경피해 배상액, 2026년까지 162% 인상...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08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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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된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됐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해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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