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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좌석 두고 욕설·폭행한 30대男 구속…"범행 반복"
지하철 좌석 두고 욕설·폭행한 30대男 구속…"범행 반복"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0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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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좌석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려는 B씨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했으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C(20대·여)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전동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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