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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인마, 너 맞을래" 경찰 뺨 때리며 행패 60대 변호사 집행유예
"야 인마, 너 맞을래" 경찰 뺨 때리며 행패 60대 변호사 집행유예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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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늦은 밤 동대문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객이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야 인마, XXX, 너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지난 2018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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