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4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양성일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돼 즉시 격리조치 된다.
또 격리자의 동거인은 RAT 검사 없이도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사 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체계 변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유행에 따라 검사 역량에 과부하를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RAT 결과만 이같은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검사자가 RAT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로 양성 신고를 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신고를 바탕으로 격리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은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즉시 귀가해서 자가격리를 할 것이 권고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앞당길 수 있어서 중증화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 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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