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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된 아들 데리고 호텔서 마약한 30대 주부 벌금형
돌도 안된 아들 데리고 호텔서 마약한 30대 주부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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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호텔에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양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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