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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GTX 건설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종로 GTX 건설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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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건설 현장에서 원청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어 있던 전선드럼(긴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도구)이 떨어지면서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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