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14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7·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9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112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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