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통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통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6일부터 입원ㆍ격리 통보를 받은 코로나19 격리자들의 ‘생활지원비’ 지원이 1인당 10만원으로 통일된다. 2인 이상부터는 15만원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왔다.

유급휴가비도 일 지원 상한액도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며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지원비 기준 개편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2번째다. 앞서 1차 개편은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 유급휴가 지원상한액도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현재까지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일 2만원, 최대 5일)을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소기업ㆍ소상공인 포함)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4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만 지원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