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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깡’ 일제 단속... “부당이득 환수”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깡’ 일제 단속... “부당이득 환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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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깡)’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도 실시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될 때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같은 단속은 지난해 처음 실시돼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지난해 일제 단속에서는 총 212곳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으며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 바 있다. 또 88곳에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이 환수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2019년부터 본격 발행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6000억원어치나 팔렸다.

그러나 부정유통 행위도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해졌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속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편성한다.

단속 시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단속 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 또는 업종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효과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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