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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관계 의심해 동창생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아내와 관계 의심해 동창생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7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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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향)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 57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를 의심하며 과거 행적을 묻던 중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B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B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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